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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마크의 의미
환경마크(표지) 도안은 환경을 지키는 형상을 상징한 도안으로, e를 상징적으로 시각화하여
환경적(Environmental)이며 경제적(Economic)임을 나타냄.
도안의 상단에는 "친환경0000"의 형태로 친환경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하고, 도안의 하단에는
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'환경마크인증
서'에 명시되어있는 '인증사유'를 표시해야한다.
※ '환경마크'의 법적 용어는 '환경표지'이나, 많은 분들이 '환경표지'보다는 '환경마크'로 인식하고 있어 '환경마크'로 칭하고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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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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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마크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
있는 제품에 환경마크를 표시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,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
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제품을 개발,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.
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유럽연합(EU), 북유럽, 캐나다, 미국, 일본 등 현재 40여개 국가에서
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, 우리나라는 199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.
환경마크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.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제품의 환경
정보를 제공하여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토록 하고,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구매 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
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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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마크제도 운영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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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마크제도의 운영은 각 나라의 문화·경제·사회여건에 따라 정부(EU, 체코), 민간단체(미국·스웨덴) 또는 정부와
민간협조(독일·일본)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,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와 환경마크협회가 담당하고
있다.
환경부 (환경경제과 02-2110-6679)
• 환경마크제도 관련 규정 제·개정
• 환경마크제도 전반의 총괄적 관리 및 기술적·행정적 지원
• 환경마크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
• 우선구매기관의 실적파악 및 공표
• 기타 환경마크제도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주요사항 고지
환경마크협회 (☏ 02-597-0124)
• 환경마크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제·개정
• 환경마크 인증 및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
• 환경마크제도 및 인증제품 홍보사업
• 심의기구 운영 및 관련 행정업무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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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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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< 제정 : '94. 12. 22 , 일부개정 2003. 5.29.>
관련조항
• 제 20조(환경표지의 인증)
• 제 22조(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)
• 제 24조의2(업무규정)
• 제 25조(환경표지등의 사용)
• 제 26조(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)
• 제 27조(환경표지등의 제거)
• 제 27조의2(환경표지 등의 국가간 상호 인정)
• 제 28조(수수료 등)
• 제 29조(환경표지표시제품의 구매촉진 등)
• 제 30조(환경표지인증기준 개발 등의 지원)
• 제 32조(사후관리)
2.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< 제정 : '95. 6. 1, 일부개정 2001. 7. 16>
3.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< 제정 : '95. 6. 10, 일부개정 : 2001. 6. 27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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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신청 및 제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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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4년 8월 기준으로 102개 대상제품군에 대한 인증기준이 환경마크제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, 해당인증기준의
적용범위에 적합한 제품에 한하여 인증신청을 할 수 있다. |
| 1. 인증 절차 |
인증 신청
상담을 통해 해당 제품이 현재 환경마크 사용인증 신청이 가능한 제품인지를 확인한 후 다음 서류들을 작성 또는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.
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• 환경마크인증 신청서 1부
• 제품의 환경성 관련 자료 1부
• 제품의 품질 관련 자료
•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(시험기관의 시험의뢰를 위해 시중 또는 생산현장 에서 시료를 채취하는
제품과 생산현장 확인·검증을 실시하는 제품에 경우 해당 증빙 서류를 추후 제출
• 제품 실물 또는 제품 사진이나 그림이 표시된 자료 |
| 인증기준 적부판단을 위한 시험검사 및 생산현장 확인·검증
- 협회 실무자가 시중 또는 생산현장에서 시료를 채취·봉인한 후, 신청인은 봉인된 시료를 다음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험
결과에 대한 성적서 원본을 협회에 제출한다.
•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시험·검사기관
• 소비자보호법 제26조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
• 협회 부설 환경상품시험평가센터
• 외국의 정부가 공인한 해외 시험검사기관
• 국·공립 시험검사기관 등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검사기관
- 공인되지 않은 시험·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나 신청업체의 실시한 시험성적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회
와 서전협의 및 전문가 입회하에 확인·검증을 받아야 한다. |
| 인증신청의 접수
- 시험 성적서를 포함한 신청관련 서류가 완비된 경우 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청접수증을 발급받는다.
• 신청수수료 : 10만원(부가가치세 별도) |
| 인증심의를 위한 심의의뢰서 작성
- 협회에서는 신청된 제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한 후 인증심의의뢰서를 작성한다.
•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인증기준 대상제품에 해당여부
•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인증기준의 적합여부
• 기타 신청제품의 환경성 및 품질에 대한 지속적 유지가능성 |
| 인증심의
-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환경마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제품에 대한 환경
마크 사용인증 여부를 결정한다.
- 신청제품에 대한 환경마크사용 인증은 협회에서 작성한 심의의뢰서 및 각종 관련 증빙서류 등을 검토 확인하여 심의
위원회 위원의 전원찬성으로 결정한다.
• 필요시 신청인이나 관계부처 정책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 |
| 결과통보
- 인증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
해야 한다.
• 인증심의 결과 부결된 경우 동일제품의 재신청은 3개월 후 가능. |
| 2. 환경마크 사용약정 체결 및 인증서 교부 |
- 환경마크 사용인증을 승인 받은 신청인은 인증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마크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마크
사용약정을 체결한다. |
| 관련조항 |
• 약정 기간 : 1년
• 인증 승인 제품의 전년도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환경마크 사용료 납부 |
3. 환경마크 사용약정이 체결된 제품에 대하여 협회에서는 환경마크 인증서를 발급
• 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영문 인증서를 발급
•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홍보 등을 위해 환경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협회에 제출 |
4. 환경마크 사용
환경마크는 사용인증이 승인된 제품 및 홍보물 등에만 사용해야 하며 환경마크 활용규정을 준수, 환경마크 하단에 해당 대상제품 인증사유를 반드시 명시하여 사용해야 한다. |
5. 인증제품의 사후관리
환경마크사용 인증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.
• 인증제품에 대한 환경성과 품질 등 인증기준의 지속적인 유지상태 확인
• 환경마크의 표시나 광고내용의 적절여부 확인 및 환경마크 무단사용 사례조사
• 기타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|
6. 환경마크 사용 재약정
환경마크 사용 약정기간 종료 후 환경마크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료일 이전 해당 제품이 현행 인증기준
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환경마크사용을 위 한 약정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.
• 재약정 기간 : 1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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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신청 및 제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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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수수료 : 10만원 연간사용료
- 환경마크제도 운영과 홍보사업 등에 사용되는 '환경마크 사용료'는 인증제품의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하고
있다. (제품의 연간매출액은 전년도 연간매출액임.)
단 전년도 판매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1년 예산매출액을 적용한다.
- 내구성 제품은 연간사용료에서 10%를 경감하여 적용한다.
- 2개 이상 모델인 경우 연간매출액은 제품종류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.
- 신청수수료는 인증 신청시 납부하고, 사용료는 신규인증 또는 재약정시 납부한다.
- 사용료가 2백 만원 이상인 경우, 신청에 의하여 2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.
- 부가가치세 별도임. |
인증제품의 연간매출액 |
연간 사용료 (만원) |
10억원 미만 |
100 |
10억원 ~ 50억원 |
200 |
50억원 ~ 100억원 |
300 |
100억원 ~ 500억원 |
400 |
500억원 이상 |
5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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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작성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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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
- 규격 : 원자재 등 제품규격을 명시하기 어려운 제품은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규격을 기입 여러개 제품을 신청할
경우 변경하여 작성한다.
- 한국산업규격번호, 기타 품질인정마크
: 신청제품에 해당되는 한국산업규격이나 그 외 품질과 관련된 다른 인증제도의 규격번호를 기입. |
기존제품의 환경적 문제점과 신청제품의 환경개선효과
-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제품이 갖고 있는 환경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것과 비교해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의
환경개선효과를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기술한다. |
회사 및 제품소개
- 신청제품의 용도 및 특장점 : 소비자의 관점에서 제품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설명하고 특장점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
작성한다.
- 주요 판매처 및 사용·설치시 주의사항 :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시 필요한 주요 판매처와 전화 번호, 제품 사용이나 설치
시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기록한다. |
원료수급 및 생산내역(재활용 제품에 한해서 제출)
신청제품의 생산과정 중 스크랩으로 나와 재투입된 양은 원료 수급량에 포함되지 않는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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