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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검사 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 별로 안전검사
기관에서 안전검사를 받아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 ‘안전검사표시등’ 을 표시하여야 하는 제도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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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검사대상 공산품(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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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상의 위해,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 산업자원부령이
정하는 공산품 |
분야 |
안전 검사 대상 공산품(29품목) |
섬유 |
등산용 로프, 가속눈썹, 스포츠용 구명복 |
화학 |
건전지(단추형을 제외한다), 자동차용 앞면창 유리세정액,
부동액(방식제류를 포함한다), 자동차용 브레이크액
자동차용 안전유리, 자동차용 재생타이어(트레드고무를포함한다)
유해물질함유 화학제품(세정제, 접착제, 방향제에 한한다), 저독성 페인트 |
금속 |
가정용 압력냄비ㆍ가정용 압력솥, 주택용 사다리, 휴대용 동력예초기용 회전절단날 |
생활용품 |
유모차, 보행기, 유아용 침대, 인라인롤러스케이트, 킥보드, 완구(작동완구는 이를
모두 포함하며, 비작동 완구는 유아용 딸랑이, 삑삑이, 치아 발육기 및 유아용 실내
그네에 한한다), 자동차용 연소자 보호장치,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및 보우트, 승차용
ㆍ운동용 안전 모, 가스라이터, 젖병ㆍ젖꼭지, 비비탄총, 킥보드, 이륜자전거, 가정용
헬스기구(달리는 운동기구고정식자전거, 종합운동기구에 한한다), 보온ㆍ보냉용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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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비 고
1. 작동완구는 전기(모터를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) 또는 관성(톱니바퀴 3개 이상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에한 한다)에 의하
여 작동하거나 태엽이 장치된 유아 및 아동용 완구를 말하고, 비작동 완구는 작동완구가 아닌 완구를 말한다.
2.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은 안전검사대상이 되는 작동완구로 보지 아니한다.
- 스팀엔진·액체연료 또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제품
- 조립식 정밀축적모형 제품 (조립조각이 30쪽 이상인 것에 한한다)
- 무선조정모형 제품으로 부품이 별도로 공급되어 사용자 스스로 수리 및 성능개선이 가능한 제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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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검사기관 (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 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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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검사업무 범위 내의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에 대하여 안전검사 및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기관
- 안전검사업무범위 : 안전검사대상공산품별로 안전검사를 행하는 업무의 범위 |
안전검사기관명 |
대표자(원장) |
안전검사 업무범위 |
한국화학시험연구원
(www.kotric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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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광식 |
유해물질함유 화학제품(세정제, 접착제, 방향제에 한한다.), 건전지(단추> 형을 제외한다), 저독성 페인트, 자동차용 안전유리,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(브레드고무를 포함한다), 가정용 압력냄비ㆍ가정용 압력솥, 주택용 사다리, 젖병ㆍ젖꼭지, 보온ㆍ보냉용기 |
소재지 |
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88 (Tel: 02-2164-0151) |
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
(www.komtri.re.kr) |
이감열 |
가속눈썹, 스포츠용 구명복, 유해물질함유 화학제품(세정제, 접착제,
방향제에 한한다.), 저독성 페인트, 주택용 사다리, 휴대용 동력예 초
기용 회전절단날, 유모차, 보행기, 유아용 침대, 인라인롤러스케이트,
킥보드, 완구(작동완구는 이를 모두 포함하며, 비작동완구는 유아용
딸랑이, 삑삑이, 치아용 발육기 및 유아용 실네그네에 한한다.), 젖병
ㆍ젖꼭지, 자동차용 연소자보호장치, 공기주입물놀이기구ㆍ공기주입
보우트, 승차용
ㆍ운동용 안전모, 비비탄총, 이륜자전거, 가정용 헬스기구(달리는
운동기구, 고정식 자전거, 종합운동기구에 한한다.), 가스라이터,
보온ㆍ보냉용기 |
소재지 |
서울 금천구 가산동459-28 (Tel: 02-2102-2530,2540) |
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
(www.mpi.re.kr) |
김윤광 |
유해물질함유 화학제품(세정제, 접착제, 방향제에 한한다.), 자동차용
앞면창 유리세정액, 부동액(방식제류를 포함한다.), 자동차용
브레이크액, 휴대용 동력예초기용 회전절단날, 이륜자전거, 가정용
헬스기구(달리는 운동기구, 고정식 자전거, 종합운동기구에 한한다.) |
소재지 |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349-1 (Tel: 031-785-1283) |
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(www.fiti.re.kr) |
조시용 |
등산용 로프, 가속눈썹, 스포츠용 구명복 |
소재지 |
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892-64 (Tel: 02-3299-8051) |
한국의류시험연구원(www.katri.re.kr) |
소재규 |
등산용 로프, 가속눈썹 |
소재지 |
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32-22 (02-925-2451) |
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(www.kotoy.or.kr) |
홍원주 |
완구(작동완구는 이를 모두 포함하며, 비작동완구는 유아용 딸랑이,
삑삑이, 치아용 발육기 및 유아용 실네그네에 한한다.), 비비탄총 |
소재지 |
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361-1 (02-795-9505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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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검사기관 (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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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별지 제4호 서식 : 안전검사ㆍ재검사신청서(결과통지서 겸용)
- 구비서류 : 사업자등록증 사본, 제품의 설명서
• 별지 제5호 서식: 안전검사합격증서
"안전검사표시등"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
(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제13조, 시행규칙 제11조 )
- ‘안전검사표시’ :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검사에 합격한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에 대하여 당해 공산품 또는
- 그 용기 및 포장물에 안전검사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
[별표 6]
안전검사표시(제11조 관련)
1. 표시기준
가. 안전검사표시의 도안 모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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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도안요령
- 도표 구성안은 단색·단선으로 한다.
- 도표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2. 표시방법
가. 공산품의 표면에 안전검사표시를 붙인다.
나. 공산품의 표면에 안전검사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공산품
으로서
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산품의 최소 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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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검사기관 (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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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개 요 |
정기검사 |
안전검사기관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공장 또는 창고에 있거나 유통 중인
안전검사에 합격한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실시하는 검사 |
재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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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제조업자,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검사결과를
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하여 받는 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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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절 차 |
• 별지 제4호 서식 : 안전검사·재검사신청서(결과통지서 겸용)
- 구비서류 : 사업자등록증 사본, 제품의 설명서, 검사결과통지서
동일모델 및 시료 확인 절차 (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) |
ㆍ별지 제6호 서식 : 안전검사대상공산품동일모델확인신청서(확인서 겸용)
[구비서류]
1. 제품의 설명서
2. 안전검사에 합격한 공산품과 동일모델임을 증명하는 서류
ㆍ별지 제7호 서식 : 안전검사시료확인신청서(확인서 겸용)
[구비서류] : 제품의 설명서
※ 동일모델
안전검사에 합격된 모델과 동일한 공장에서 동일한 재료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종류ㆍ구조 ㆍ규격ㆍ성능ㆍ상표
등이 동 일한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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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검사 면제를 위한 확인 (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 10조 시행규칙 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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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개 요 |
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‘면제확인기관’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에 대하여 안전검사
면제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
1. 연구·개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것
2.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은 것
※ 면제확인기관 :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검사면제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(안전검사기관과 동일함) |
| 절 차 |
ㆍ별지 제8호 서식 : 안전검사면제확인신청서(확인서 겸용)
[구비서류]
1. 제품의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
2. 연구ㆍ개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
(법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경우에 한함)
3. 외국의 안전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 (법제10조제2호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경우에 한함)
안전 검사 기준 열람기술표준원 홈페이지 (http://www.ats.go.kr/home/home.asp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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