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개요
서울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난 해소 및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기
위해 창업기업지원자금, 신정장기반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창업기업지원자금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
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인 중소기업이면 지원가능
신성장기반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으로 지식서비스업
영위 기업이면 지원가능 합니다.
☞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,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, 공정설치 및
안정성평가, 유통 및 물류시설, 사업장 건축자금, 임차보증금, 사업장 확보
자금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
업체당 연간 30억원 한도로 지원해 드립니다.
지원분야 및 대상
지원분야대상
ㅇ 창업기업지원자금
-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
(신청ㆍ접수일 기준)인 중소기업
ㅇ 신성장기반자금(지식서비스)
-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으로 지식서비스업 영위 기업
지원조건 및 내용
신청기간
ㅇ 창업기업지원자금 : 매월 1일 ~ 5일
ㅇ 신성장기반자금(지식서비스) : 매월 6일 ~ 10일
지원조건내용
ㅇ 융자범위
-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
-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
-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
-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
- 사업장 건축자금(토지구입비 제외), 임차보증금
- 사업장 확보자금(매입, 경ㆍ공매, 인수ㆍ합병)
ㆍ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1회로 한정
ㅇ 융자금리
- 분기별 변동으로 공공자금대출금리(기재부 발표)와 △0.60, △0.1%p 差
- 고용창출기업의 경우, 추가 금리인하
- 담보부의 경우, ′11. 1. 20 현재 3.28%~3.80%(창업), 3.78%~4.28%(신성장, 지식)
ㅇ 융자기간 : 8(5)년 이내(거치기간 3(2)년 이내 포함)
ㅇ 지원한도 : 업체당 연간 30억원
- 사업장 매입용도 시설자금의 경우,
ㆍ 중진공직접대출 : 매입가(부가세 제외)의 70% 내외
(최종 융자금액은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결정)
ㆍ 시중은행대리대출 : 매입가(부가세 제외)의 80%
지원절차
[서울] 중소기업 정책자금(시설) 융자사업 지원
신청/접수
→
선정평가
→
융자지원
신청방법 및 서류
신청방법
ㅇ Fax, E-mail, 방문 접수
- Fax : 050-2286-0597, E-mail :
joderu@paran.com - 접수처 :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클러스터운영팀
신청서류
ㅇ 융자신청서, 자가진단표 및 기업현황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담당부서 서울본부 클러스터운영팀
전화번호 070-8895-7312 홈페이지 URL
http://www.kicox.or.kr/ 담당자명 유형진 담당자 전화 070-8895-7312
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
joderu@paran.com
기타사항
문의처
ㅇ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클러스터운영팀 유형진
- Tel : 070-8895-7312, Fax : 050-2286-0597, E-mail :
joderu@paran.com 기타사항